제6조(피보험자)
①보험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1.6.15>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2.「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3.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려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