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피보험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1.6.15>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2.「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3.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려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21.6.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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