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