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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의3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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