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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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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