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10.31>
1.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보험금의 종류 및 보장범위에 관한 사항
3.보험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