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과태료)
①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간부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를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1.보험사업자 외의 자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한 자
2.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3.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