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간부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를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1.보험사업자 외의 자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한 자
2.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3.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