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험사업자)
①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자로서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1.사업방법서
2.보험약관
3.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4.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다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