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①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중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②보험사업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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