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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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보험금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업자로 선정된 甲 보험회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년, 피보험자를 乙 등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乙이 보험기간 중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실종선고가 이루어져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후 보험수익자인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乙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사망’에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그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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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업자로 선정된 甲 보험회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년, 피보험자를 乙 등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乙이 보험기간 중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실종선고가 이루어져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후 보험수익자인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乙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사망’에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그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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