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31 공포2024-05-0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보험사업의 관장
- 제4조 · 국가 등의 재정지원
- 제5조 ·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 제6조 · 피보험자
- 제7조 · 보험사업자
- 제8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 제9조 · 보험금의 종류
- 제10조 · 보험료율의 산정
- 제11조 · 보험 모집
- 제12조 · 업무의 위탁
- 제13조 · 보험사업의 회계 구분
- 제14조 · 보험사업의 관리
- 제15조 ·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 제16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7조 · 수급권의 보호
- 제18조 · 분쟁 조정
- 제19조 · 보고
- 제20조 · 「보험업법」 등의 적용
- 제21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2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3조 · 벌칙
- 제24조 · 양벌규정
- 제25조 · 과태료
- 제16의2조 · 보험금수급전용계좌
- 제16의3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