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험 모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2(같은 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로서 수협중앙회 회장이나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 모집 중 해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보험사업자가 수협중앙회인 경우 같은 조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95조의2, 제97조, 제9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9개 · 임원의 직무·사업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