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 제8조 ·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 제9조 ·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 제10조 ·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 제11조 ·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 제12조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3조 ·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 제14조 · 박람회 등의 개최
- 제15조 ·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제16조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 제17조 · 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
- 제18조 ·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 제19조 ·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 제20조 · 법인에 대한 지원
- 제21조 ·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 제22조 · 정보의 제공
- 제23조 · 조세의 감면
- 제24조 · 보고 및 검사
- 제25조 · 청문
- 제26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8조 · 벌칙
- 제15의2조 ·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 제21의2조 · 지원금의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