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9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20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3-09-26 · 시행 2023-09-29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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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1조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제12조 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제13조 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제14조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제15조 법인의 범위 등제16조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제16조의2 지원금의 환수제17조 업무의 위탁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귀농어업인제3조 귀촌인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제5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5조의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제6조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제7조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제8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제9조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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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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