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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1조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제12조
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제13조
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제14조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제15조
법인의 범위 등
제16조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제16의2조
지원금의 환수
제17조
업무의 위탁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귀농어업인
제3조
귀촌인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5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의2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제6조
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제7조
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제8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제9조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