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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병원체자원의 기탁 기준 및 절차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병원체자원의 기탁 기준 및 절차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기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
2.해당 병원체자원의 활용가능성
3.해당 병원체자원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의 용이성
4.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병원체자원과의 동질성 또는 유사성 수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기탁하려는 자는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병원체자원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한 서류
2.병원체자원의 임상적ㆍ생물학적 특성 등에 관한 서류
3.병원체자원의 역학정보 등에 관한 서류
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서류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탁신청에 대하여 수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장 또는 전문은행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탁을 받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자와 병원체자원의 기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병원체자원과 관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병원체자원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탁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2.특허출원을 위하여 기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병원체자원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방지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4.병원체자원의 유형ㆍ특성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존ㆍ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기탁 기준, 기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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