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병원체자원의 기탁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기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
2.해당 병원체자원의 활용가능성
3.해당 병원체자원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의 용이성
4.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병원체자원과의 동질성 또는 유사성 수준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기탁하려는 자는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병원체자원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한 서류
2.병원체자원의 임상적ㆍ생물학적 특성 등에 관한 서류
3.병원체자원의 역학정보 등에 관한 서류
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서류
③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탁신청에 대하여 수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장 또는 전문은행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탁을 받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자와 병원체자원의 기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⑤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병원체자원과 관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병원체자원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탁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2.특허출원을 위하여 기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병원체자원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방지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4.병원체자원의 유형ㆍ특성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존ㆍ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기탁 기준, 기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