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11>
1.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병원체자원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병원체자원과 관련된 전문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4.병원체자원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황조사는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검체(檢體)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