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①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11>
1.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병원체자원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병원체자원과 관련된 전문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4.병원체자원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현황조사는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검체(檢體)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③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