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권한의 위임)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11>
1.법 제6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병원체자원 목록작성, 관계 부처ㆍ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2.법 제7조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ㆍ위촉
3.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4.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은행의 지정 및 비용 보조
5.법 제10조에 따른 전문은행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6.법 제1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수집
7.법 제13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석ㆍ평가,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의 등재, 병원체자원의 관리, 병원체자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등재내용의 공개
8.법 제14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 분양변경승인 및 분양변경신고
9.법 제15조에 따른 분양승인 또는 분양변경승인의 취소 및 병원체자원의 폐기명령
10.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을 위한 협의 및 국외반출승인대상의 지정ㆍ고시
11.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신고, 국외반출변경승인 및 국외반출변경신고
12.법 제17조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 취소 및 병원체자원의 폐기명령
13.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허가 및 의무이행 관리
14.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의 점검
15.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폐기 및 그 밖의 처분을 위한 조치
16.법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병원체자원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17.법 제27조에 따른 청문
18.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