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외반출신고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대통령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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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국외반출 병원체자원의 명칭ㆍ종류ㆍ특성 등에 관한 서류
2.국외반출 병원체자원에 대한 관리 및 활용계획서
②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적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11>
1.국제협약 또는 국제협정 등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2.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간 학술협약 등에 따라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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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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