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외반출신고의 절차 등)
①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국외반출 병원체자원의 명칭ㆍ종류ㆍ특성 등에 관한 서류
2.국외반출 병원체자원에 대한 관리 및 활용계획서
②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적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11>
1.국제협약 또는 국제협정 등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2.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간 학술협약 등에 따라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