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하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라 한다)의 장은 질병관리청의 병원체자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9.11>
②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④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11>
1.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2.병원체자원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 및 관련 정보의 제공
3.병원체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지원
4.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