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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전문인력의 양성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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