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체자원을 분양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의 장에게 그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1>
②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폐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폐기방법 및 폐기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③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폐기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폐기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폐기에 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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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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