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7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기준
2.제8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3.제10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 분양변경승인 및 분양변경신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
4.제1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취소, 분양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의 절차ㆍ방법
5.제12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변경승인 및 국외반출변경신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
6.제14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승인취소, 국외반출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의 절차ㆍ방법
7.제16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