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①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시설 및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
나.1,000주(株) 이상의 병원체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보관시설 및 관련 장비
다.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라.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마.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병원체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2.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병원체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병원체자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 1명 이상
나.병원체자원에 대한 안전관리업무 담당자 1명 이상
다.병원체자원에 대한 정보시스템업무 담당자 1명 이상
라.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병원체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은행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운영계획서
3.병원체자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병원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경우만 해당한다)
4.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등재 현황에 관한 서류(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최근 2년간 병원체자원 관련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되, 사업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6.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③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에 대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1>
④질병관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문은행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은행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로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실적, 자금운영계획 및 자금집행 내역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⑥질병관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문은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문은행의 사업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은행의 지정 기준, 지정 신청, 지정 통보, 업무 보고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