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②질병관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③질병관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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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제4조 ·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5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6조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제7조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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