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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분양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 또는 분양변경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체자원을 분양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의 장에게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1>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폐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폐기방법 및 폐기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폐기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폐기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폐기에 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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