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기준)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병원체자원 관계 시설ㆍ장비에 대하여 1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 서류를 5년간 보관할 것
2.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병원체자원 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
3.병원체자원 관계 시설 및 장비의 목록ㆍ내용 및 기능 등을 정한 시설ㆍ장비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할 것
4.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