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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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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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운영제19조 · 전문인력의 양성제20조 · 연차보고서제21조 · 권한의 위임제21조의2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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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