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①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병원체자원의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의 실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②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11>
1.병원체자원의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병원체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관련 기술의 교류에 관한 사항
3.병원체자원의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