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12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16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12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제11조 위반사실의 공표제12조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제1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1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위생용품의 종류제3조 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제4조 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제4조의2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제5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제6조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제7조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제8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