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여부이행확인위생용품위생감시원위생용품영업자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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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품위생행정ㆍ보건위생행정ㆍ의료행정ㆍ약사행정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자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검사
2.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의무 이행 여부 확인
3.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4.법 제9조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5.법 제11조에 따른 표시기준 및 법 제12조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6.법 제1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제품의 수거
7.법 제16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압류 또는 폐기
8.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9.법 제19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위한 영업표지물 제거 등의 조치
10.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 위생용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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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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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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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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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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