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품위생행정ㆍ보건위생행정ㆍ의료행정ㆍ약사행정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자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검사
2.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의무 이행 여부 확인
3.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4.법 제9조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5.법 제11조에 따른 표시기준 및 법 제12조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6.법 제1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제품의 수거
7.법 제16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압류 또는 폐기
8.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9.법 제19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위한 영업표지물 제거 등의 조치
10.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 위생용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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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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