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목적
2.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기간 및 대상
3.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범위 및 내용
4.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관계 법령
6.그 밖에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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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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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제4조 · 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제4조의2 ·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제5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제6조 ·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7조 ·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0조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제11조 · 위반사실의 공표제12조 ·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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