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 (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세척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헹굼보조제.
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약사법일회용헹굼보조제팬티라이너의약외품세척제문신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 법 제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4.8.6>

1.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세척제
2.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헹굼보조제

2의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

3.법 제2조제1호바목2)에 따른 물티슈
4.법 제2조제1호바목3)에 따른 일회용 기저귀
5.별표 1 제1호에 따른 일회용 팬티라이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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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세척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헹굼보조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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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