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 (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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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 법 제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4.8.6>

1.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세척제
2.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헹굼보조제

2의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

3.법 제2조제1호바목2)에 따른 물티슈
4.법 제2조제1호바목3)에 따른 일회용 기저귀
5.별표 1 제1호에 따른 일회용 팬티라이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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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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