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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1조
생산실적 등 보고
제12조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제13조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제14조
수입 위생용품의 사후관리
제15조
위생교육기관 등
제16조
위생교육시간 등
제17조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제17의2조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18조
표시사항 등
제19조
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2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20조
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절차
제20의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1조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21의2조
위해성 등급
제22조
폐기처분 등
제22의2조
회수명령 등
제2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4조
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제25조
행정처분대장 등
제26조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제26의2조
위생용품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
제27조
수수료 납부
제2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8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3조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
제4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5조
품목제조의 보고 등
제6조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제7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제8조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9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