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6-08-13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34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 총리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08-12 · 시행 2026-08-13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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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1조 생산실적 등 보고제12조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제13조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제14조 수입 위생용품의 사후관리제15조 위생교육기관 등제16조 위생교육시간 등제17조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제17조의2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제18조 표시사항 등제19조 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제2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0조 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절차제20조의2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제21조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제21조의2 위해성 등급제22조 폐기처분 등제22조의2 회수명령 등제23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4조 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제25조 행정처분대장 등제26조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제26조의2 위생용품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제27조 수수료 납부제27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28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제3조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제4조 신고사항의 변경제5조 품목제조의 보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