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