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생용품의 종류
  3. 제3조 · 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
  4. 제4조 · 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5. 제5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6. 제6조 ·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7. 제7조 ·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8. 제8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9. 제9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0. 제10조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11. 제11조 · 위반사실의 공표
  12. 제12조 ·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
  13. 제13조 · 권한의 위임
  14. 제1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