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위생용품의 종류
- 제3조 · 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
- 제4조 · 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 제5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6조 ·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제7조 ·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제8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 제9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0조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 제11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12조 ·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
- 제13조 · 권한의 위임
- 제1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