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위반사실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위반사실의 공표위생용품 관리법내용위반사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단속기관과필요하다고위생용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영업의 종류
3.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제품명
5.단속기관과 단속일 또는 적발일
6.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7.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8.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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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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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