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6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출입ㆍ검사ㆍ수거고유식별정보부과ㆍ징수행정처분영업자과징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3.법 제1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6.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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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6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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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