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3.법 제1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6.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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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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