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의 수리 및 처리 지연 사유 통지. 법 제4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신고 접수 등.
권한의 위임신고수리징수처리지연사유통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6>

1.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의 수리 및 처리 지연 사유 통지
2.법 제4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신고 접수 등
3.법 제6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및 처리 지연 사유 통지
4.법 제8조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등
5.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6.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통보
7.법 제15조에 따른 시정명령
8.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8의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9.법 제17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
10.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11.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12.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징수
13.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법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15.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6.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 조문 관계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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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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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의 수리 및 처리 지연 사유 통지. 법 제4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신고 접수 등.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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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