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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령
LAW · 법률
국군방첩사령부령
법률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04-18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무기 휴대 및 사용
제11조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2조
설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직무
제5조
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제5의2조
자료의 제출 요청
제6조
조직
제7조
사령관 등의 임명
제8조
사령관 등의 임무
제9조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