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 1) 「정부조직법」 제33조에 따른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병무청', ' 2)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군ㆍ합동참모본부ㆍ합동부대ㆍ기관', '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ㆍ방위산업체ㆍ전문연구기관', '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라.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에 관한 군 관련 불법ㆍ비리 정보', ' 1) 군인 및 군무원', ' 2)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임용예정자', ' 3)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 ' 4) 그 밖에 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에서 방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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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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