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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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8>
1.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가.「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나.「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다.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라.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
2.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
가.「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업무
나.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다.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3.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
가.국내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나.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다.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 1) 「정부조직법」 제33조에 따른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병무청', ' 2)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군ㆍ합동참모본부ㆍ합동부대ㆍ기관', '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ㆍ방위산업체ㆍ전문연구기관', '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라.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에 관한 군 관련 불법ㆍ비리 정보', ' 1) 군인 및 군무원', ' 2)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임용예정자', ' 3)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 ' 4) 그 밖에 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에서 방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군 관련 정보(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복무 중이거나 복무할 당시의 사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4.「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5.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가.사이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나.「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지원
다.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
라.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
마.대테러ㆍ대간첩 작전 지원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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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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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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