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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령 제5조 · 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국군방첩사령부령
시행 · 2023-04-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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