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령 제5조 (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사령부직무소속지시요구국방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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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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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방첩사령부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기본원칙제4조 ·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의2조 · 자료의 제출 요청제6조 · 조직제7조 · 사령관 등의 임명제8조 · 사령관 등의 임무제9조 · 정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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