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령 제6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조직국군방첩부대사령관부대국방부장관이참모부서사령부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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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②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개정 2022.11.1>
1.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국군방첩부대
2.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국군방첩부대
3.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국군방첩부대. 다만,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국군방첩부대를 둘 수 없다.
4.정보보호부대
5.국군방첩학교
6.방위사업청의 국군방첩부대
7.국방보안연구소
③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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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방첩사령부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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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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