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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령 제6조 · 조직

국군방첩사령부령
시행 · 2023-04-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조직)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개정 2022.11.1>
1.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국군방첩부대
2.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국군방첩부대
3.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국군방첩부대. 다만,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국군방첩부대를 둘 수 없다.
4.정보보호부대
5.국군방첩학교
6.방위사업청의 국군방첩부대
7.국방보안연구소
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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