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령 제10조 (무기 휴대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사령관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무기 휴대 및 사용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무기사용군사경찰직무수행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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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령관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6.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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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방첩사령부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관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의2조 · 자료의 제출 요청제6조 · 조직제7조 · 사령관 등의 임명제8조 · 사령관 등의 임무제9조 ·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무기 휴대 및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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