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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