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원칙)
①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2.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3.군인등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ㆍ남용하는 모든 행위
4.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