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령 제8조 (사령관 등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령관 등의 임무사령관소속사령부받아국방부장관감사ㆍ검열조사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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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찰실장은 사령부 소속 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④사령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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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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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방첩사령부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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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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