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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령 제8조 · 사령관 등의 임무

국군방첩사령부령
시행 · 2023-04-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찰실장은 사령부 소속 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사령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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