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령 제11조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제6조에 따른 사령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위장명칭사령부사용할사용금지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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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에 따른 사령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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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방첩사령부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에 따른 사령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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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