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사령관(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소속 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제4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같은 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제5의2조 · 자료의 제출 요청
국군방첩사령부령
시행 · 2023-04-18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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