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6-07-0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 제9조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 제10조 ·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 제11조 ·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 제12조 ·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 제13조 ·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제14조 ·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 제15조 · 조사ㆍ연구 사업
- 제16조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7조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 제18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 제19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20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12의2조 ·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