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6-07-0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71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6. 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제7조 · 실태조사
  8. 제8조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9. 제9조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10. 제10조 ·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11. 제11조 ·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12. 제12조 ·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13. 제13조 ·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14. 제14조 ·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15. 제15조 · 조사ㆍ연구 사업
  16. 제16조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7. 제17조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18. 제18조 · 관계 기관 등의 협조
  19. 제19조 · 보고 및 검사 등
  20. 제20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1. 제12의2조 ·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