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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도사양성과정의 운영 등
제11조
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제12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
지도법인의 등록
제14조
지도법인의 대표이사
제15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제16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제17조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8조
업무의 위탁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지도사자격시험
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제5조
응시 수수료
제6조
실무수습
제7조
지도사의 등록
제8조
지도사의 갱신등록
제9조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