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21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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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도사양성과정의 운영 등제11조 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제12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3조 지도법인의 등록제14조 지도법인의 대표이사제15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제16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제17조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제18조 업무의 위탁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지도사자격시험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제5조 응시 수수료제6조 실무수습제7조 지도사의 등록제8조 지도사의 갱신등록제9조 정보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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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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