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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지도사양성과정의 운영 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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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지도사양성과정의 운영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1.법인일 것
2.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사양성과정 주관기관(이하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지도사양성과정을 경영지도사 양성과정과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별표 5의 지도사양성과정 교육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의 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지도사양성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도사양성과정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양성과정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교육 결과를 교육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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