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발기인 명부 및 이력서
2.정관
3.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4.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5.창립총회 회의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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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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