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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발기인 명부 및 이력서
2.정관
3.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4.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5.창립총회 회의록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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