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지도사의 갱신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로 등록한 사람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 절차를 지도사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60일 전까지 문서,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로 등록한 사람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 절차를 지도사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60일 전까지 문서,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는 지도사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③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전쟁, 화재, 자연재해, 감염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공무, 연수, 연구, 기술지도 등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